KB국민은행, '옵션쇼크' 도이치 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KB국민은행, '옵션쇼크' 도이치 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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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일으킨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KB국민은행과 투자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지난 2010년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일으킨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KB국민은행과 투자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국민은행이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18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개인투자자 배모씨에게 12억2309만원, 정모씨에게 2억954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옵션쇼크' 사태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손해 규모는 14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직원들은 2조4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장 마감 전 일시 대량 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유래 없는 거래를 하고 코스피200주가지수를 하락시켰다"며 "회사가 부당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시세조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거래행위 등에 비춰보면 당초부터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위법한 시세조종행위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옵션쇼크로 7억1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증권회사에 옵션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해왔던 투자자 배씨는 36억9000여만원, 정씨는 7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5곳이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 21일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총 281억원의 배상에 합의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