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잔고계좌 자동해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예방
무잔고계좌 자동해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예방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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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당정회의 ⓒ뉴시스
최근 장기 미사용 계좌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1년 이상 무잔고·무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잔고 계좌 해지기준은 잔액이 0원이 된 날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로 정리가 됐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금융개혁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추진위는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가 특별대책 추진 등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돼 있어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 특별법을 별도로 규정해 보험사기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며,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통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밖에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를 비롯해 위장사고·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 창업 3~7년차 벤처기업 대상 징검다리 금융 확대,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제 전환 등도 10대 개혁과제에 포함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