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은행·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1호 선정…23년만의 新 은행
카카오은행·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1호 선정…23년만의 新 은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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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23년 만에 국내 은행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로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은행에 대해선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이뱅크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한편 은행 설립인가는 23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등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임종룡 금융위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