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진위 여부 자체검사 실시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진위 여부 자체검사 실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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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뉴시스

앞으로 백수오를 원료로 식품을 만드는 모든 제조업체는 백수오 진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식품 제조업체들은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식품안전당국이 백수오 원료 진위 여부를 제조업체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5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가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