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없어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없어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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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실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지난 9월말 기준)중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시 크게 불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반영하는 관행은 다수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에 오는 1일부터 CB의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CB 추정결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 제외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가운데 166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용평가모형 정교화로 인해 일부 다중·과다 채무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번 카드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되었으나,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