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발효 시 기대효과는?
한·중 FTA, 연내 발효 시 기대효과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30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시장 경쟁력 확보…농어업계 우려 위한 보완대책도 설정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되고 올해 6월 1일 서명했다.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 뉴시스
한·중 FTA, 연내 발효시 2차 관세철폐
중국 시장서 가격 경쟁력 확보

한·중 FTA가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오는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이기 때문에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는 지난 2013년 9.2%로 1위를 차지한 뒤 지난해 9.7%(1위) 올해 상반기 10.7%(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

이어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인 가운데, 중국 농수산 시장 93%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 추가 보완대책도 확정
'자발적' 지원 방식으로 운영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안 가결에 앞서 여야정협의체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농어업 분야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등 추가 보완대책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을 지원하는 '한·중, 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및 밭기반정비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조건불리직불제 ▲전기요금 인하 등이 있다.

또한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안이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나, 정부는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