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소주 가격 인상 '신호탄', 도미노 현상 우려..'팍팍해지는 서민 삶'
[뉴스줌인] 소주 가격 인상 '신호탄', 도미노 현상 우려..'팍팍해지는 서민 삶'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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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의 가격 인상, 3년전과 같이 음식점 1000원 인상 될지 여부에 관심 집중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소주의 출고가격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내 주류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전국구 소주 '참이슬'이 총대를 맨 상황에서 경쟁사의 소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음식점·술집 등의 폭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판은 마련된 소주의 출고가 인상
음식점의 가격 담합?…'폭리' 우려

 

▲ 출고가 인상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 뉴시스
지난달 30일 하이트진로가 3년만에 자사의 소주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5.62% 인상하면서 기존 병당 961.7원에서 54원 오른 1015.7원으로 변경됐다.

하이트진로의 한 관계자는 "만 3년동안 신병단가와 포장재료비, 물류비 등 원가의 상승이 11.5% 이뤄졌는데 그 중 희석소주에 한해서 5.62% 인상한 것"이라고 가격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100원도 안되는 출고가격의 인상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요식업 등지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다.

지난 2012년 12월 하이트진로가 소주가격을 8.2% 올렸을 당시에도 술집을 비롯한 음식점의 소주 판매가격은 3000원에서 3500~4000원까지 오르게 됐다. 현재는 5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주가격 인상 발표에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4000원의 판매가격을 굳히거나 5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전망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음식점 등의 소주가격 담합과 관련해 "문제가 될수는 있다. 다만 어느정도의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여의도 지역의 음식점들이 소주가격을 담합해 인상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홍대 지역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경쟁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아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담합과 비슷한 행위로 '동조적 행위'가 있는데,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인근 상가의 소주 가격을 올리는 것을 보고 따라 올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음식점의 소주가격 인상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대 맨 1위 '참이슬', 시동 거는 경쟁업체
동시에 오르는 소주 출고가, 담합인가?

한편 지역마다 소주의 브랜드는 다르지만 참이슬은 전국에서 접할 수 있는 '국민소주'인 만큼 다른 브랜드의 소주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예를 들어 강원도 지역은 '처음처럼', 대구·경북은 '참소주', 부산은 '좋은데이', 'C1' 등이 있다.

소주 업체 2위인 롯데주류 측은 "아직까지는 인상계획이 전혀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2012년 말 하이트진로의 소주 출고가가 인상되자 모든 국내 주류업체가 한달 뒤 가격을 올린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제주도의 '한라산소주'와 '한라산올래'는 각각 3.148%, 2.83% 인상됐다.

이같은 주류업체의 소주출고가 동반인상에 대해 담합 의혹도 제기되면서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다.

앞서 공정위는 9개 소주업체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 가격을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로 담합과 무관하다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그 인상률이나 시기가 유사해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진로와 각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세법 제50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해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해 주류의 출고가격·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주류가격을 보면 소주의 경우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생긴지도 오래됐다.

담배값 인상에 이어 지하철요금, 그리고 술값까지 오른 상황에서 음식점들의 담합 혹은 동조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