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한반 해피랜드 등 2곳 적발…과징금 2억82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한반 해피랜드 등 2곳 적발…과징금 2억8200만원 부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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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에프엔씨,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에프엔씨,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피랜드에프엔씨는 134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억28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엠유에스엔씨는 78개 수급 사업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억47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개 사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한 해피랜드에프엔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유에스엔씨도 같은 기간 동안 1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며,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개 사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해피랜드에프엔씨에 1억5100만원, 엠유에스엔씨 1억3100만원 총 2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