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불공정 행위 등 '갑질' 의혹에 "사업 확장일 뿐" 일축
수협, 불공정 행위 등 '갑질' 의혹에 "사업 확장일 뿐" 일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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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옆으로 자회사 이전시켜…임대료 차등 등 자회사 밀어주기 의혹
▲ ▲ 임대업체 상대로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수협 ⓒ 뉴시스

'자회사 키우기' 논란에 휩싸인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임대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등 '갑질 횡포'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사업 확장일 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수협은 지난 2004년 강서공판장 2층에서 식자재 도매 전문매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A씨가 단독 입찰해 '비즈마트'를 개업했다.

당시 A씨는 수협 측이 식자재 마트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20억원의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수협은 2008년 자회사인 '바다마트'를 비즈마트 옆으로 이전시켰다.

이후 지난 1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A씨는 지난 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실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수협 측의 명도소송으로 인해 조정은 중단되고 사건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A씨의 매출 피해에 대해 수협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의 취재 과정에서 "(A씨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비즈마트가 조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은 상승했다"고 강조하며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바다마트를 2층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당시 공실이던 2층을 활용한 것 뿐"이라며 "바다마트는 1999년 강서공판장이 설립된 이후 줄곧 영업해 왔고 식자재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횡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만큼 '갑질'에 민감한 일각에서는 수협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 법정에서는 명도소송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협 측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논란' 수협, '임대료 차별' 의혹까지

A씨는 경쟁업체인 바다마트의 이전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주장 외에도 임대료의 차별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수협이 '서울 외발산동에 위치한 수협강서공판장 2층에 식자재 도매 전문매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낸 이후 지금까지 평당 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식자재 도매 전문매장인 수협의 자회사 바다마트는 지난 2011년 같은 층에 두 배 이상의 평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임대료를 2만원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비즈마트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평당) 6만원으로 계약했고 그렇게 연장해왔다"고 밝힌 뒤 "임대료는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지 자회사라고 적게 받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층에는 비즈마트와 바다마트 외에도 여러 매장이 있는데 위치에 따라 6만원인 곳도, 2만원인 곳도, 그리고 2만원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