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횡령까지' 서울우유·매일유업 임직원 무더기 기소
'금품수수에 횡령까지' 서울우유·매일유업 임직원 무더기 기소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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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업계 1, 2위 업체 임직원들 금품수수로 기소 ⓒ뉴시스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의 임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 상임이사 이씨(63)와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씨(56) 등 2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4억 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 4700만원을 빼돌린 우유공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62) 대표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우유와의 계약 유지와 불량품을 눈을 감아주겠다는 빌미로 납품업체로부터 8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제품용기 납품 하청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이를 횡령해 부당이득 4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48억원중 32억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우유업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사건 이후 16년 만에 있는 일이다.
 
한편 검찰은 우유 업계에서 전문 경영인과 오너 일가의 장기간 금품 수수가 유제품 가격 상승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엄단에 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