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쟁점법안 처리 끝내 불발…임시국회 일정 불투명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쟁점법안 처리 끝내 불발…임시국회 일정 불투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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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무(無) 쟁점법안들은 처리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던 쟁점법안들에 대한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이견이 없는 쟁점법안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무 쟁점법안들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17건이다.

이 가운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발전법과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돼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또한 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의 내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명했던 합의문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회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