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시…"사기문자·전화 유의"
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시…"사기문자·전화 유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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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발생한 지 5년이 안 된 국세환급금을 아직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수령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로 인해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나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