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⑩ 든든 '학자금지원'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⑩ 든든 '학자금지원'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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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상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금 지원 제도의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하며,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다음의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등이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범위는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입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의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이 곤란한 학생에게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고민 고민 하지마'세요.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