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벌금' 받을 시 퇴출
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벌금' 받을 시 퇴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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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출처=인사혁신처)

내년부터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안은 횡령, 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포안은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 등을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비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꼼수 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비위 행위 등으로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계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년 이내 무보수로 자기계발 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또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직위 특성상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포안은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퇴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공포안은 지난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앞으로 공무원 기본교육은 물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과 평가, 국내외 교육훈련·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