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28일 찬반투표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28일 찬반투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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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 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24일 오전 2시 15분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올해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조기시행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기도 했으나,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사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해 만 59세와 60세에 각각 전년도 임금의 10%씩 삭감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10% 삭감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8+8시간 도입에 대해서는 2조 근로자의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공통·임금보전 성격의 수당을 통합조정수당으로 통폐합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단체교섭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200여일간의 갈등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노조는 오는 28일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찬반투표가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