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 6곳 벌금형 확정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 6곳 벌금형 확정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24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 대법원 2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뉴시스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건설업체 6곳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라졌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의 14개 보(洑)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등을 통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들러리 업체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고 응찰가격은 낙찰받기로 한 업체의 요구대로 써주도록 해 공사를 나눠가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담합의 최고형량인 75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