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법적 대응 검토"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법적 대응 검토"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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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모두 나눠줬고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재정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