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2심도 사형 구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2심도 사형 구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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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심리로 열린 김하일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이른바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하일(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심리로 열린 김하일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와 한림대 법심리학연구소에 문의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고 밝혔지만 감정 결과에 대해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하일은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 모 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