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토끼인형 '르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
대법 "일본 토끼인형 '르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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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르 슈크레' 인형 판매한 일당 유죄 확정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pixabay
일본 토끼인형 캐릭터'르 슈크레'(le sucre)의 모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변모(33)씨와 류모(43)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중국에서 정품가격 36억원 상당의 르 슈크레 캐릭터 모방 인형 8만3950개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판매한 인형이 정품 인형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변씨와 류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이들은 르 슈크레 인형이 우리나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베른협약에 따라 한국 저작권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류씨와 변씨는 징역 6월과 징역 10월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일본이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서 같은 가입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한다"며 "해당 캐릭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김씨는 슈크레 캐릭터 모방 인형을 수입해 팔던 중 상표권이 문제가 되자 '슈크레 도르지'라고 상표를 바꿔 계속 인형을 수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