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고속철도 공사장 붕괴'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려..하청에 책임 미루기?
GS건설, '고속철도 공사장 붕괴'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려..하청에 책임 미루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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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사현장 사망사고..원청-하청 '책임 줄다리기'에 근로자는 '울분'

▲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에서 발생한 매몰사고 ⓒ 뉴시스

GS건설이 최근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 사망 사고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에도 보완이 없었을 뿐아니라, 일각에서는 GS건설이 하청을 줬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발전이 없는 태도와 소홀한 관리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오전 7시 50분경 용인시 기흥구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 3-2 공구 건설공사 지하 50m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박모(53)씨가 숨지고 인부 2명이 부상을 입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은 보상할 수 없어"
같은 사고 반복하는 GS건설
'안전 미준수' 지적도 제기

이번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한 관계자 "보상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고,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가 끝나 봐야 원청사에서 보상을 할지, 협력사에서 보상을 할지 알 수 있다"며 "(보상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의) 장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보상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향후 유가족들이 원하는게 있다면 장례비 등을 지원해주고 협력사와 함께 보상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면서 "나중에는 당연히 조치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9월 이와 비슷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9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용인시 수지구 KTX 3-2 공구 구성역 인근 터널 내부공사현장에서는 인부 양모(54)씨 등 4명이 40m 높이 받침대에 올라가 환기구 브라켓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가 한쪽으로 쏠리며 양씨가 추락사했다.

양씨에 대한 보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GS건설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됐고, 일부 위로금을 지급해 드렸다"며 "당시 협력사인 삼보지질에서도 근재보험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쌍용타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커튼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김모(61)씨도 건물 내부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한 당시 '경찰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책임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출처=노동건강연대)

한편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모인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통계를 집계한 결과 2005∼2014년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만2801명"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이 기간동안 총 101명이 사망해 이 부분 3위(1위 현대건설·110명)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연간 10명이 사망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공사에서만 5명이 사망하는 등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또한 앞선 IFC 공사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이 처벌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었음을 대변했다.

'목숨걸고' 일하는 근로자
'책임'은 누가?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의 책임회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원사업자가 업무 일체를 하청업체에게 넘기면 하청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력이 부족해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업체 직원이 문 안쪽에서 센서를 수리하던 중 성수역으로 진입한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펼쳐진 광경은 서울메트로 측과 정비업체 측의 치열한 '책임회피' 공방이었다.

당시 서울메트로 측은 2인 내지 3인 1조로 출동했어야 하지만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여 많은 국민들의 노여움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사업을 맡으면서 하청업체에 일감을 떠넘기고 현장 감시도 소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모른체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자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재해 예방 의무가 강화되며, 특히 현재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20곳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청이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