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⑫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⑫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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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는 연예인, 그중 '아이돌 가수'는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돌 가수란? 우상으로 떠받들어지는 가수를 말합니다.
 
가수지망생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연마한 후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통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데뷔 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가수지망생)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금, 연예활동사항,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며 신인·기성가수인지에 따라 계약기간·계약금에 차등을 두는 관행이 있습니다.
 
가수가 작사·작곡을 하는 경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가수의 명예·신체 보호, 가수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 대해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의 사회적 책임, 남자가수라면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수가 되려는 꿈,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루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