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교통사고시 보험 가입 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예외사유는?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교통사고시 보험 가입 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예외사유는?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15.12.2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실범인 교통사고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3개 예외사유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한 차량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회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방법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 ▲시내버스 등의 개문발차사고 ▲보도침범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 등이다.

이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도 일단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사고유형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 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그 약점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후 장래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사고즉시 사진을 촬영해 두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