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소유자 밝혀야 은행 계좌 신설
올해부터 실소유자 밝혀야 은행 계좌 신설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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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 뉴시스

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금융기관은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제도는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실소유자의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했다

또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개인은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좌를 개설한다고 의심될 때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따로 요구받게 된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