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⑬ '어린이범죄피해자' 갈수록 태산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⑬ '어린이범죄피해자' 갈수록 태산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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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님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해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상해·치상 등을 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어도 범죄의 피해자이며 인신매매 뿐 아니라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을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괴 및 실종아동의 범위 및 처벌, 아동을 유괴해 아동의 안전을 염려하는(부모 등)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른들의 몫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