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정인'에 양의석·이준우 사무관 선정
'2015년도 공정인'에 양의석·이준우 사무관 선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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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제재하는데 기여한 직원들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계열화된 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해 영화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지난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된 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해 영화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지난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해에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최우수직원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들은 공정위가 자사·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된 영화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서, 그간 영화상영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배급사 및 자사영화 우대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해 영화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시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