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헌장, 35년 만에 개정…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공무원 헌장, 35년 만에 개정…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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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201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제도'를 공개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 (자료=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이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변화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지난 4일 '201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제도'를 공개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

먼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다.

또 성폭력 비위 공무원의 퇴출(당연퇴직, 임용결격) 요건이 벌금형(3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공무원의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며, 위원의 과반 이상은 민간출신으로 위촉된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이 35년 만에 '공무원 헌장'으로 바뀌며,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직위변경, 직무회피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벌, 신체사항 등이 사라지고, 성과위주의 내실 있는 서식으로 바뀌며, 인사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조직직류가 신설돼 첫 공채를 실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가 뿌리 내릴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형식적인 신년사 대신 '2016년 이근면의 약속'을 직원들에게 전하는 자리에서 "2016년의 인사혁신은 직원들에게 맡기겠다"며, "과장들은 인사혁신 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국장들은 발로 뛰며 혁신의 전도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에는 인사처장으로서 유능한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는 인사혁신처가 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정부가 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22세기 위대한 대한민국(GK 22)을 만들어 가겠다"며 인사혁신의 지향점을 밝혔고, "직원들 모두 인사처가 아니라 혁신처로서 일해 달라"며 직원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