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으로 전환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으로 전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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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을 강화했다.

이어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