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으로 감형
73억 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으로 감형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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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원대 탈세와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 뉴시스

수십억원대 탈세와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지난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고(故) 홍두영 씨로부터 받았다고 한 52억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수표로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또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고 홍원식 실명으로 매도된 것도 확인됐다면서,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고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