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복지부, '청년수당'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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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6일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서울시의 추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서울시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거부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뒤늦게 이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제도가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결국 예산안이 문제"라고 밝히면서 "곧 재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는 협의대로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저께 들어와 몇 달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