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장·승무원 업무방해 등 처벌 강화…'벌금 최대 5000만원'
항공기 기장·승무원 업무방해 등 처벌 강화…'벌금 최대 5000만원'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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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내 소란행위, 업무방해 처벌 강화 ⓒ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해 법적 이행을 강화했다.

또한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 벌금 500만원 이하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항공기내 소란 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 벌칙 기준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국토부는 기내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내방송, 안내책자를 통해 사전경고에 갈음하는 안내를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일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 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이번 개정되는 항공보안법과 더불어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