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온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 2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있는 몇몇 협력사에 특혜를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공개2회, 비공개 2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검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 의원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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