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열정페이' 금지 '인턴 가이드라인' 시행…"처벌 규정 명확히 할 것"
당정, '열정페이' 금지 '인턴 가이드라인' 시행…"처벌 규정 명확히 할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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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합동 당정협의 ⓒ 뉴시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열정페이 대책을 담은 '인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열정페이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청년 노동력 착취한다는 뜻으로, '인턴 가이드라인'에는 연장, 야근, 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인턴 근무 시한도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을 가르치는 것과 시키는 것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처벌의 원칙과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을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