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초과 검출…리콜 실시
어린이 완구, 내분비계 장애물질 초과 검출…리콜 실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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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표시사항 (자료=한국소비자원)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완구·교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42건(17.1%) 등이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특히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대 452배 초과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을 9.7배 초과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자명, 작은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해 소비자원이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에 3.08배 초과 검출돼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제공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