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신차' 교환·환불 가능…교통·물류서비스 제공 확대
'결함 신차' 교환·환불 가능…교통·물류서비스 제공 확대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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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으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된다.

27 국토부는 내년부터 차량 구입 후 결함이 발견된 경우 차를 교환·환불하는 등 기존의 리콜제도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2016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동안 주요 장치나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한 달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