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콘,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제재
넥스콘,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제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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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목적물 납품 및 대금 미지급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주)에 시정명령과 1억5400만원의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넥스콘은 수급 사업자에게 연성 회로 기판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5449만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또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959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넥스콘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납품처에 손해 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더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자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급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넥스콘의 상계로 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소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넥스콘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수수료 합계 1억5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계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