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러스…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보건당국, '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러스…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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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개요 ⓒ뉴시스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선천성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지 2주 이내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을 동반할 경우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