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관문만 남아
'원샷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관문만 남아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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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주재하는 이상민 위원장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일 여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간소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일부 야당 위원들이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갈등을 빚은 쟁점법안인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