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개사 적발…사이트 폐쇄 조치
'고수익 미끼'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개사 적발…사이트 폐쇄 조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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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96.8%…소비자 주의 요망
▲ 선물계좌 대여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인터넷상에서 불법 영업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카페 및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중 136개사에 대해 법규 위반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406개사 중 37개사는 수사기관 통보와 중복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해 왔다.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 또는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과 같은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사이버상 불법영업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기관 통보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의뢰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위험성 및 폐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