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일부 '젤 네일' 제품서 중금속 '안티몬' 초과 검출
네일숍 일부 '젤 네일' 제품서 중금속 '안티몬' 초과 검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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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명칭·제조판매업자 상호 등 필수기재사항 표시 미흡 제품도 과반수
▲ 유해 중금속 안티몬 검출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젊은 여성들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젤 네일' 제품 중 일부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Sb)'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UV(자외선) 경화 코팅법'을 활용해 전용 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으나, 17.5%인 7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최소 1.6배(16㎍/g)에서 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됐다.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1개(52.5%)로 나타났다.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에 있으며,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