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수묘목 가격경쟁 제한한 협회에 과징금
공정위, 과수묘목 가격경쟁 제한한 협회에 과징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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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가격 결정해 사업자에게 통보…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 협정가격표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과수 묘목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사)한국과수종묘협회(이하 협회)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수 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하고, 협정 가격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우량 과수 묘목 생산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향상, 과수 묘목의 안정적 보급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과수종자업 등록자, 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단체로,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과수 묘목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 가격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과수 묘목 가격은 구성 사업자가 경영 사정,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협회가 가격을 결정해 통보한 행위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수 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묘목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격 인하, 품질 향상 등 경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