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2심도 승소 3억 돌려받는다
장윤정, 남동생 상대 2심도 승소 3억 돌려받는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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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장윤정 ⓒ뉴시스

가수 장윤정(36)이 친동생 장 모 씨와의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은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장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장윤정에게 1심에서 선고된 3억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앞서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남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6부에서는 "남동생이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2000여 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장 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