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누리과정 예산문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
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누리과정 예산문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02.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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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일산서구)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고 있다.

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일산서구)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제3의 기관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권을 부여하는 '특별위탁기구 설립 입법화'를 촉구했다.

5일 김영선 예비후보는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사회혼란은 국가위기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시·도교육청 재원부족을 이유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은 근본적으로 육아·교육체계가 분리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집행의 분리·차별화를 시정하기 위해 육아·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한 특별기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영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앞서 김영선 예비후보는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당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보육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한편, 김영선 예비후보의 입법청원 주요내용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대집행, ▲대집행시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정전입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적기관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위탁지정 및 육아·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한 특별기관 설치, ▲누리과정 예산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목적교부금 신설하여 누리과정 예산 특정 항목화 등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