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추징금' 56억원 소송으로 첫 환수
法, '전두환 추징금' 56억원 소송으로 첫 환수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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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10일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갚아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집행에 버텨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이 전체의 24%인 533억원에 그쳤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