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인순이·최성수 부인 소송전…'갑론을박'
'탈세 의혹' 인순이·최성수 부인 소송전…'갑론을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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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인순이 ⓒ뉴시스

검찰이 세금탈루 의혹으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9)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인순이씨 고발 건을 형사4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최성수씨 부인 박 모씨는 지난 5일 인순이를 세금탈루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0억원가량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6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씨는 해당 금액이 인순이가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것이라며, 검찰 고발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인순이 씨의 탈세 혐의 관련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다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차명계좌 등으로 의도적인 누락을 할 경우, 반드시 밝혀낼 수 는 없기 때문에 박 씨의 주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인순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순이는 한 언론사를 통해 "8년 전 세무조사로 8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한 만큼 탈루·탈세 사실이 없다"며 "8년이 지난 일을 마치 새로운 일 마냥 꺼낸 건 문제가 있다고 보며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당히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인순이씨의 투자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일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씨의 '보복성 고발'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