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3월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말기암 환자, 3월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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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암 환자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뉴시스

말기암 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 호스피스의 시범사업이 다음 달 부터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내 전화를 하고 48시간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복지부는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말기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본 사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2149-4670, 467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