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선거구 획정·쟁점법안 등 타협안 마련할까
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선거구 획정·쟁점법안 등 타협안 마련할까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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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 뉴시스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날부터 본격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이번 주 실시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정치력을 모으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본희의는 오는 19일과 23일로 이틀 잡혀 있으며,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4법은 파견법을 뺀 나머지 3개 법안만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선 의료분야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인구수 기준 시점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야당이 대안 법안으로 제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에 대해 여당이 검토 중인 단계이며,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문구 조정한 여야의 이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 국회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