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소송 준비
금융소비자원, 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소송 준비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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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소비자단체가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조사한 끝에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나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