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사전투표' 적용…'귀국투표' 신설
4·13 총선, '사전투표' 적용…'귀국투표' 신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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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13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적용되고 귀국투표가 신설된다. ⓒ 뉴시스

올해 4·13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적용되고 귀국투표가 신설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입된 사전투표는 투표 닷새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하는 제도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오는 4월 8일과 9일로, 별도 신고없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된다.

또 이번에 신설된 귀국투표는 해외 부재자투표를 신고한 내국인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이 변경돼 귀국하게 됐을 경우,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투표하는 제도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 당일까지 가능하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형사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바뀐 선거제도와 법정 선거사무 등을 교육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