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LG전자 前 간부 집행유예
'업무상 배임 혐의' LG전자 前 간부 집행유예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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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정우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부장인 권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정우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부장인 권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1월과 2010년 1월, 3월 세 차례에 걸쳐 대위변제금을 받기로 한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2억5000만원을 송금해 LG전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회사에 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권씨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가 원래 돈을 받기로 한 강모(47)씨에 대한 고소와 소송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이른 바 협력업체 죽이기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회사에 2억5000만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른 LG전자 협력업체 김모(47)씨의 증언을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임금이중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인 LG전자가 권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