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무혐의' 어려울 듯"
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무혐의' 어려울 듯"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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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비용 계산한 장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총선 출마 무산되나?
▲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19일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달성군 하빈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참석해 봉사단원 5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식당의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분석하고 A씨와 참석한 봉사단원, 식당 주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CCTV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직원에 따르면 A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7만5000원의 식사 비용을 직접 계산한 장면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A씨는 재판을 받겠지만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총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만약 당선 이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오래전부터 소속된 봉사단체의 모임에 참석했을 뿐 불법 선거운동이나 식비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